[뉴스토마토 이원석기자] 내년 1월부터 개인이 시공하는 연면적 100㎡ 이상 건축공사(대수선 공사는 200㎡ 이상)에 종사하는 근로자도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게 된다.
지금까지는 개인이 시공하는 연면적 330㎡ 이상의 건축공사에 한해 산재보험이 강제 적용돼왔다.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 소규모 건설현장 사업주가 공사착공일로부터 2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고를 하고, 70일 이내에 산재보험료를 납부하면 이들 건설현장 소속 근로자는 재해를 당한 경우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엄현택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국장은 “이번 소규모 건설현장의산재보험 적용확대로 약 2200개소 건설현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1만여명에 대한 산재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뉴스토마토 이원석 기자 brick78@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