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제도 개선안 마련
"고위험 기업에 대한 투자자 숙려기간 늘려 피해 줄여"
2011-12-14 12:00:00 2011-12-14 12:00:00
[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늦어도 내년 2분기 이후 부실위험이 높은 기업들이 제출하는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기간은 이전보다 3영업일 가량 늘어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4일 부실기업들로부터 투자자들을 보호하기위해 주권발행 기업들의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을 늘리고 적용기준을 바꾸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개선안을 했다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현행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기업의 증권신고서 효력 발생기간은 부실위험 등을 감안해 기업별로 차등 적용된다.
 
현행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제도는 신고서 수리후 종류 발행방식에 따라 통상 5~15일 이내에 효력이 발생도록 하고 있다.
 
개선안에 따르면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이 적정하지 않거나 자본금의 전액 잠식진행으로 퇴출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기업군에 대해서는 효력발생기간이 이전보다 3영업일 가량 늘어난다.
 
현행 '달력'기준으로 정해진 효력발생기간도 연휴나 주말연휴에 신고서를 제출해 투자자들의 숙려기간 부족을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위해 '영업일' 기준으로 변경된다.
 
금융위는 "지난해 상장 폐지된 79개중 48개 기업이 상장폐지 18개월이전 자금조달을 위해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후 7700억원의 투자금액을 조달한 뒤 상폐되며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며 "투자자가 투자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숙려기간에 대한 일부 문제점을 개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내년 1분기중 시행규칙 등 관련 규정을 정비헤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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