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서민우대 車보험 가입 기준 완화 검토
2011-12-06 17:56:17 2011-12-06 17:57:48
[뉴스토마토 이승국기자] 금융당국이 일반 상품보다 보험료가 17% 싼 서민우대 자동차보험의 가입 기준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한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번 주 손해보험업계와 회의를 열고 서민우대 자동차보험 활성화 대책을 논의할 방침이다.
 
서민우대 자동차보험은 일반 자동차보험과 같은 혜택을 제공하지만 보험료를 기존 오프라인 상품보다 평균 17% 저렴하게 설계한 상품이다.
 
특히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저소득계층으로 생계 목적의 중고 소형차 1대를 소유한 사람이 대상이다.
 
그러나 지난 출시된 서민우대 자동차보험은 가입자가 1000여명 수준으로 호응을 얻지 못했다.
 
금감원은 서민우대 상품에서는 이익을 내기 힘들다고 판단한 손보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다고 판단, 손보사별로 판매 계획을 만들어 제출토록 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만 35세 이상이면서 가계소득 4000만원 이하, 만 20세 미만의 부양 자녀, 비사업용 중고소형차 1대(10년 이상 지난 1600㏄ 이하의 일반 승용 또는 1t 이하 화물차량) 소유라는 조건을 완화하면 판매가 활발해 질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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