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위 "언론, 진실성·공정성 기사 써야"
언론분쟁 해결사례 증가..건수·방법 모두 '긍정적'
2011-12-01 08:00:20 2011-12-01 16:28:15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사례 1. A인터넷 매체는 지난해 10월 'G20 깨자, 좌파진영 80여개 단체 뭉쳤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B단체를 "이적단체로 분류된 바 있는 친북단체로서 공식적으로 해체되었지만 여전히 활동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B단체는 자신들은 청소년을 위한 비영리법인이라며 A매체에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A매체가 B단체와 관계기관에 확인을 하지 않은 채 H단체를 친북단체로 단정해 보도한 것을 확인하고 A매체에게 정정보도와 함께 피해자에게 유감을 표시하도록 권고했다.
 
사례 2. C매체는 "D사가 생산하는 음료수에 머리카락과 눈썹으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검출됐다"는 제보자의 발언을 그대로 인용해 보도했다. 하지만 언론중재위원회는 "제보자의 말만 듣고 회사명과 제품명을 공개하고 음료수에서 검출된 것이 머리카락과 눈썹인 것처럼 단정적으로 보도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C매체에게 정정보도로 합의할 것을 권고했다.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한 언론분쟁해결 사례가 증가하고 해결방법 또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언론중재위원회는 30일 이화여대 국제교육관에서 '주요 언론조정중재사례를 통해 본 언론분쟁의 현황 및 보도 시 유의점'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가졌다.
 
중재위원회는 장재윤 언론중재위원회 중재부장과 김충일 중재위원의 발제를 통해 위원회를 통해 해결한 다양한 언론분쟁사례를 소개하고 언론보도 시 유의점에 대해 설명했다.
 
김 중재위원은 언론중재제도에 대해 "언론중재제도는 개인이나 기업 등이 언론을 상대로 한 소송에 가졌던 부담을 완화하고 언론사도 재판까지 가지 않고 분쟁을 해결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김 중재위원은 이어 "언론중재위원회에 따르면 위원회에 신청된 언론분쟁사건수가 1981년 44건, 2000년 607건, 2010년 2200여건 등으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이는 언론조정중재제도가 우리나라에서 언론분쟁을 해결하는 대표적인 방법으로 자리매김했음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김 중재위원은 또 보도 시 유의점에 대해 "언론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은 정확한 팩트를 전달하는 것이라는 점, 사건 당사자의 입장을 고르게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 인격권 침해 가능성에 대해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는 점"을 꼽았다.
 
이어 김 중재위원은 "언론조정중재제도와 같은 피해구제제도가 있다고는 하지만, 그 어떤 제도도 일단 발생한 피해를 완벽하게 복구할 수 없다"며 "언론은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도록 더욱 신중을 기하고 피해가 발생했다면 언론이 문제에 대해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보도로 인한 인격권 침해를 구제하기 위해 지난 1981년에 도입됐으며 조정과 중재를 통해 언론분쟁을 해결하고 언론보도로 인한 침해사항을 심의하고 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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