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명정선기자] 한국은행이 증권사들에게 일중 부족한 결제자금을 무이자로 빌려줄 전망이다.
한국은행법 개정으로 유동성 지원 대상이 기존 은행에서 금융투자회사로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
한국은행은 24일 공개시장조작 규정을 개정해 한국거래소와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일중 일시 결제부족자금 지원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지원방식은 증권사가 일시적으로 결제자금이 부족해질 경우 해당 회사가 매입계약을 체결한 채권을 환매조건부채권(RP)방식으로 직접 매입해 유동성을 지원하고, 해당 영업일 안에 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대상증권은 ▲국채 ▲정부가 원리금 상환을 보증한 증권 ▲통화안정증권 등이며, 환매이자는 없다. 대상기관은 매년 1회 금융통화위원회 의결을 거쳐 선정하며 지원한도는 한은 총재가 정하는 비율에 따라 결정한다
이번 조치로 증권사들은 채권 결제대금 조달 부담이 줄어들고 채권시장에서도 자금 경색시 채권시장이 위축되는 현상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은은 또 채권을 매매하지 않고 대여나 차입하는 형식으로 시중의 유동성을 조절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금융시장 불안 등으로 금융기관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으면 해당기관이 보유한 신용위험증권을 담보로 한은이 보유한 국채 등 우량증권을 빌릴 수 있게된 것이다.
한은으로부터 우량증권을 빌린 금융기관은 이를 담보로 보다 쉽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 금융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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