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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IPO 규제강화.."공모가 왜곡 막는다"
2011-11-23 11:45:03 2011-11-23 11:46:26
[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금융당국이 기업공개(IPO) 시장에서의 공모가 왜곡 등을 막기위한 공적제도 마련에 나섰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3일 '시장건전화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IPO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선방안의 핵심은 그동안 IPO과정에서 자율규정으로 진행되던 부분에 대한 감독규정을 마련해 공적규제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방안에 따르면 공모가 산정과 관련한 가격적정성 확보를 위해 상장 예비심사 청구 3개월전까지 대표 주관사 선임과 증권신고서상 재무정보에 대한 회계법인의 확인도 의무화 된다.
 
금감원과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등으로 중복된 의무규정은 감독원의 모범규준으로 통합된다.
 
수요예측과정에서 증권사 등 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가 산정 가이드라인이 마련되고 기업가치 분석과 공모가 결정방법 등은 증권신고서에 의무적으로 포함되야 한다.
 
공모주의 가치분석도 동일업종에 대한 주가수익률(PER)의 단순 비교이외에 기업의 본질적 가치를 평가하게된다.
 
IPO를 주관사에 대해서도 단순 인수실적보다 IPO기업의 장기주가 성과나 상장예비심사청구 승인율, 상장 폐지 여부 등의 종합적 서비스 제공능력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계획이다.
 
불성실한 수요예측 참가자에 대한 제재도 강화해 현행 6개월인 제재기간을 최소 3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 늘리기로 했다.  
 
이외에도 증권사의 인수담당 직원에 대한 내부통제기준을 강화해 불건전 인수행위에 대한 감독과 제재 근거를 마련하고 인수관련 규제의 적용 범위도 주선인까지 확대 적용한다.  
 
금융위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증권사는 IPO 성과에 대한 평판 형성으로 투자은행(IB)역량 강화를 이룰 수 있고 발행사와 투자자도 자금조달 기회를 넗히는 동시에 투자자 보호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우선 다음 달중 금융위를 중심으로 각종 규정의 개정에 나서는 한편, 금감원과 협회가 참여한 인수업무 실태 집중점검과 수예예측 모범 규준 제정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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