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이동전화, '요금폭탄' 막는다
요금상한제 적용대상 확대..청소년요금제 제도개선
2011-11-16 14:55:41 2011-11-16 17:42:56
[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내년 상반기부터 청소년 요금제의 요금상한제 적용대상이 확대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6일 요금상한제에 무선인터넷을 이용한 정보이용료를 확대 적용하는 등 청소년들의 통신요금 과다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 중에 시행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요금상한제를' 음성·영상·문자서비스·무선인터넷 데이터통화료와 자체제공 콘텐츠 정보이용료에만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제휴제공, 망개방 콘텐츠 정보이용료와 수신자부담서비스요금 등에도 확대 적용한다.
 
제휴제공 콘텐츠는 이통사와는 별도로 서비스플랫폼을 갖추고 이통사와 시스템 연동을 통해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콘텐츠를 말한다.
 
망개방 콘텐츠는 온세통신과 드림라인 등 망개방사업자가 이통사와 상호접속을 통해 독자적으로 제공하는 콘텐츠다.
 
또 수신자부담서비스의 사용금액을 청소년과 법정대리인에게 문자메시지(SMS)로 1만원 초과시부터 만원단위로 통보해 계속적인 이용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청소년요금제 가입자의 가입대상 연령이 초과되면 자동으로 일반요금제로 전환되는 데 따른 안내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자동전환 시점 전후에 문자메시지와 요금고지서로 각각 최소 3회 이상 안내토록 했다.
 
방통위는 "가입단계부터 청소년요금제에 대한 안내를 상세히 하고 서비스 이용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햐 자신도 모르게 이동전화 요금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일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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