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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유통사, 납품업체 부당반품하면 형사처벌
공정위, 내년 1월부터 새로운 법안 시행
2011-11-15 13:56:58 2011-11-15 13:58:23
[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백화점을 비롯한 대형유통사들이 중소 납품업체에 횡포를 부릴땐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는 법안이 내년부터 시행된다.
 
1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유통업체들의 납품업체에 대한 횡포를 막기 위해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을 이달까지 입법예고한 뒤,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백화점 등 대형 유통업체들이 납품업체에 대해 부당반품, 대금 감액 등의 행위를 하면 위법으로 간주하게 된다.
 
법률상 금지되는 내용은 ▲상품대금 감액 ▲상품수령 거부·지체 ▲부당한 반품 ▲독점 납품 요구 ▲경영정보제공 요구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각종 불이익 강요 등 7가지 사항이다
 
납품업체는 앞으로 상품원가 관련 정보와 경쟁 유통업체에서 올린 매출·판촉행사 정보, 전산망 접속 ID와 비밀번호 등 일체의 경영정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
 
납품 받은 상품의 대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감액하거나 반품하는 행위도 금지되며, 상품판매 대금을 상품권이나 물품으로 지급하는 행위시 처벌대상이다. 
 
또 지방 지점으로 입점하도록 강제하거나 할인판매를 강요하면서 납품업체에 불이익을 강요할 경우도 위법이다.
 
이같은 법이 내년부터 시행되면서 공정위가 유통업체들을 압박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가졌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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