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고용 기업, 부담금 감면
2008-08-06 15:24:00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이원석기자] 앞으로 사업주가 중증장애인을 고용한 경우 장애인 2명을 고용한 것으로 인정받아 부담금을 감면 받는다.
 
정부는 6일 정부 중앙청사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열어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 계획(‘08~’12)’을 심의ㆍ확정 하고 장애인 교육ㆍ문화, 경제활동, 복지 및 사회참여의 4개 분야에서 58개 과제를 추진키로 했다.
 
이 중 정부의 장애인의 경제활동에 대한 발전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다.
 
정부는 우선 일반 장애인보다 고용사정이 더 어려운 중증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한 정책 지원을 강화한다.
 
이에 따라 사업주가 중증장애인을 고용한 경우 장애인 2명을 고용한 것으로 간주해 부담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를 도입하고 중증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더 많은 장애인고용 장려금이 지급되도록 한다.
 
또 공공부문에서 장애인을 더욱 많이 고용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보조원 등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도 채용인원의 2% 이상을 장애인으로 채용하고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의무고용률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 동일하게 2%에서 3%로 상향 조정한다.
 
장애인 다수고용기업에 대한 지원도 더욱 강화해 장애인 고용확대를 유도해나간다.

정부는 경영계와 공동으로 300인 이상 기업을 중심으로 장애인을 다수 고용하는 ‘1사 1자회사 설립운동’을 전개하고, 설립기업에 대해 금융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
 
한편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및 권익증진을 위해 직장내 장애인 차별예상 안내서 발간ㆍ보급 및 지도ㆍ감독 등을 통해 차별 없이 함께하는 일자리를 조성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에 수립된 ‘장애인 복지발전 5개년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매년 연도별 추진실적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미 장애인 고용정책과 관련해서 입법예고가 된 상태며 이달 18일에 공청회가 예정돼 있고, 장애인 다수고용기업 지원에 대해서는 관계 지원부처와의 협의를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다.

 
뉴스토마토 이원석 기자 brick7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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