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내년 상반기부터는 휴대전화나 인터넷 서비스의 요금고지서를 통해 남아 있는 약정기간과 위약금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요금고지서에 예상 해지비용과 약정기간을 표기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서비스 요금고지서 관련 금지행위의 세부유형 및 심사기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14일 밝혔다.
해지비용은 위약금, 할인반환금 등 명칭을 불문하고 전기통신서비스 이용계약 해지시 이용요금 이외에 이용자가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말한다.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통신사는 예상 해지비용을 매월 또는 3개월 단위로 요금고지서에 표기하도록 했다. 실제 이용계약 해지 이전에 이용자가 해지비용 내역을 미리 확인함으로써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서비스이용료 반환금 O원, 경품위약금 O원, 설치비 반환금 O원, 모뎀 등 장비임대료 반환금 O원 등으로 알기 쉽고 평이한 용어를 쓰도록 하고 사업자마다 서로 다른 요금고지서에 대한 기재원칙을 제시했다.
결합상품 고지서에도 필수고지사항을 빠짐없이 기재하도록 했고, 약정기간 종료시까지 별도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이용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현행 제도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약정기간 기산일과 만료일 기재를 의무화했다.
또 이동통신사마다 다르게 표기됐던 이동전화 단말기할부금 표기방식을 통일함으로써 이용자가 단말기 가격 정보를 비교·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총할부금액(약정금액·할인금액·실제청구금액 또는 실제청구금액), 월할부금액, 할부신청개월수, 잔여차수와 잔여금액 등이 요금고지서에 표기되게 된다.
아울러 장애를 가진 이용자를 위해 점자고지서·음성안내고지서 등 특수한 형태의 요금고지서 제공이 가능하도록 전기통신사업자의 노력의무를 규정했다.
방통위는 올해 안에 사업자별로 구체적인 고지서 개선 계획을 마련토록 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개정된 고시 내용이 반영된 새로운 요금고지서를 이용자들이 받아볼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