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제4이동통신가 내달 초 결정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한국모바일인터넷(KMI)가 와이브로 허가를 신청함에 따라 '허가심사 기본계획'을 수립해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허가심사는 주파수할당 공고기간인 오는 18일까지 허가신청을 한 모든 신청법인을 대상으로 동시에 허가심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미 기간통신사업자 적격심사에 통과한 KMI 외에 양승택 전 정보통신부장관이 이끌고 있는 인터넷스페이스타임(IST) 컨소시엄도 지난 7일 현대그룹이 투자를 확정지으면서 오는 18일 내에 사업허가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20여개 주요 단체, 학회 등으로부터 2~3명씩 추천받아 법률·경제·회계·기술분야 전문가 20명 이내로 심사위원을 구성했다.
심사는 기간통신역무 제공계획의 타당성과 설비규모의 적정성(50점), 재정적 능력(25점), 제공역무 관련 기술개발 실적, 계획 및 기술적 능력(25점) 등 3개 심사사항 및 세부 심사항목 총 20개을 평가한다.
허가심사 결과 심사사항별 60점 이상, 총점 70점 이상일 경우 적격으로 판정하되, 총점의 고득점순으로 최대 1개 사업자를 허가대상법인으로 선정한다.
방통위는 이달 말이나 늦어도 다음달 초까지 제4이통사업자 선정작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