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지난 12월 발생한 태안기름유출 사고와 관련 방제작업에 참여한 주민들의 방제인건비가 44억원이 전액지급된다.
국토해양부는 6일 “정종환 국토부 장관등이 참여하는 조정위원회가 태안지역 1~2월분 방제인건비 부족분 총44억6900만원을 충남도와 전북도에 지원하기 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또 "지난 4, 5일 윌렘 오스터빈(Willem Oosterveen)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 (IOPC Fund) 사무국장과 서해안 기름유출사고의 피해보상을 위한 협의회를 개최해 방제인건비 보상에 대한 신속한 사정과 보상 간소화 절차를 협의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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