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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TV 사업법 시행령 의결
2008-08-05 18:18:20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이형진기자] 앞으로 대기업 중 자산 10조원 미만 기업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IPTV) 사업에 진출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5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안'을 의결했다.
 
의결된 시행령안은 IPTV 보도와 종합편성 등에 대한 겸영이나 지분 소유를 금지하는 기업의 기준을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인 상호출자 제한 기업과 그 계열 회사로 정했다.
 
시행령안은 지배적 사업자의 경쟁 우위를 방지하기 위해 IPTV 관련 회계와 다른 사업의 회계를 구분처리, 회계년도 종료 3개월내 영업 보고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토록 했다.
 
한편, 지난 6월 방송통신위원회는 보도와 종합편성 소유 대기업 기준을 자산총액 10조원 미만으로 정한 바 있다.
 
뉴스토마토 이형진 기자 magicbullet@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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