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非금융株' 공매도 금지 해제
대외불안 여전해 '금융주' 금지 지속
2011-11-08 16:53:58 2011-11-08 18:08:21
[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지난 8월 이후 증시안정을 위해 실시해왔던 공매도 금지조치가 비금융주에 한해 일부 해제됐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9일까지 3개월간 한시적으로 적용했던 공매도 금지조치에 대해 금융주를 제외한 종목에 한해 10일자로 해제한다고 8일 밝혔다.
 
금융위는 "최근 증시의 변동성이 상당부분 완화됐다"면서도 "그리스 디폴트 위기와 이탈리아 부채위기 등 유로존의 불안요인이 해소되지 않고 있어 대외변수에 민간한 금융주에 대한 공매도는 당분간 금지한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공매도 금지는 지난 8월1일 2172였던 코스피지수가 미국 국가신용등급 하락과 함께 급락하자 9일부터 이달 9일까지 지수안정을 위해 한시적으로 적용돼 왔다.
 
지난 8월9일 1801을 기록했던 지수는 9월26일 연중 최저치인 1653까지 떨어진 이후 점차 회복세로 돌아서며 지난 7일에는 1919를 기록했다.
 
최근 업계는 공매도 금지시한이 다가오자 "공매도 금지를 했지만 같은 기간 스탠더드앤푸어스(S&P)500 지수는 12% 상승한데 반해 코스피는 5% 상승에 그치는 등 다른 나라 증시에 비해 상대적인 강세를 보이진 못했다"며 금지에 대한 효과는 높지 않다고 입을 모았다.
 
업계는 공매도 금지조치가 주가의 하락을 방지했다기 보다는 변동성을 줄이는 효과는 거뒀다는 분석이다.
 
이승재 대신증권 연구위원은 "금융당국의 적절한 판단"이라며 "공매도가 허용될 경우 외국인 자금의 증시 비중 다시 커질 수 있지만 금지이후 외국인 비중이 20%에서 16%로 감소한 상황인데다 기관과 개인으로의 쏠림현상도 줄어들고 있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그는 또 "헤지펀드를 허용한 마당에 공매도 금지를 하게 되면 기존 주식형펀드와 차별화를 꾀할 수 없게 된다"며 해제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한편 업계는 해제시기가 옵션 만기일과 겹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롱숏전략에 사용돼 공매도 자금과 함께 주식매수(롱머니)자금도 유입되므로 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극히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오히려 롱숏전략을 구사하는 외국인 자금이 적극 유입될 가능성 있고 옵션만기일이지만 청산할 물량은 최대 4000억원대로 많지않아 별다른 악재가 되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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