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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내 월급 올리지 말라"..최저임금 100%보장 3년 연기
고용노동부, 고용축소 우려 2015년으로 연기
2011-11-07 12:00:00 2011-11-07 13:41:43
[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정부가 경비원과 수위 등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을 100% 보장하기로 한 방안을 3년 유보했다.
 
당초 2012년부터 시행하기로 했으나 경비 근로자의 임금이 오르면 더 젊은 사람을 뽑기 위해 아파트 경비직에 퇴출바람이 불어닥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2015년으로 늦춘 것이다. 
 
평균 90만원대에 머물러 있는 아파트 경비원들의 임금을 올리게 되면 아파트 입주자들이 고용을 축소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오는 2012년 부터 이들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의 100%이상 지급하도록 했으나 오는 2015년부터 100%이상 지급하도록 시기를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의 80%이상을 지급토록 되어 있으며 내년부터는 90%이상, 2015년부터는 100%이상 지급토록 하는 방안을 시행된다.
 
아파트나 학교의 경비원·청원경찰·주차관리원 등으로 대표되는 감시·단속 노동자는 현재 최저임금의 80%인 3456원을 적용받고 있다.
 
고용부는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최저임금을 100% 적용한다는 기본 원칙은 유지하되, 60세이상 고령자가 대부분인 이 직종의 특성상 인건비가 대폭 늘어날 경우 고용축소가 불가피한 현실을 감안한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2007년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을 적용한 이후 고용인원이 7.7% 감소했다는 조사결과도 나왔다.
 
고용부는 내년부터 이들 근로자들에 대해 최저임금의 100%이상을 지급하도록 하면 최저임금이 32% 인상돼 대폭적인 고용감소가 발생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한편 고용부는 고령자를 일정비율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제도'를 신설한다.
 
고용부는 편법적 휴게시간 운영에 대한 지도와 점검을 병행 추진해 인건비 부담완화와 근로자의 실질적인 처우개선이 함께 이뤄지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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