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5단체 "한·미 FTA 법안 조속히 처리" 주장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연장..타임오프제 폐지 반대"
2011-11-06 11:00:00 2011-11-06 11:00:00
[뉴스토마토 양지윤기자] 재계가 국회에 계류 중인 경제 관련 법안을 조속히 입법해 줄 것을 주장하고 나섰다.
 
한·미 FTA의 빠른 처리와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연장을 요구하는 한편 기업 활동에 부담을 주는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 등은 유보해줄 것을 요청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 5단체는 6일 ‘국회계류중인 주요 경제관련 법률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국회에 전달하고 정기국회에서 법안들을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재계가 의견을 낸 법안은 조속통과 33건, 수정통과 9건, 입법유보 62건 등 총 104개다.
 
특히 한·미 FTA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건의서에서는 “개방 확대를 통한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외국인 투자 확대 등이 예상돼 한·미 FTA가 국내 경제 체질 개선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3년 연장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처리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재계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폐지할 경우 경기악화를 가져올 수 있는 만큼 일몰 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기업부담을 늘리는 법안은 입법유보를 요구했다.
 
특히 오는 2015년부터 배출권거래제 시행을 주 내용으로 하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 제정안에 대해 “기업에게 과중한 비용부담을 준다”며 우려를 표했다.
 
아울러 ▲근로감독관에게 차별시정 지도감독 권한을 부여하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보호법 개정안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 제도)폐지를 골자로 한 노조법 개정안 등 노동관련 법안에 대해서도 철회할 것을 주장했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세계경제 불안이 확산되면서 우리 기업들의 어려움도 커지고 있다”면서 “경제난국을 극복하고 국가경제 발전을 위한 일이니 만큼 여야가 뜻을 같이해 계류법안 처리에 신경써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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