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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유통協 "'알뜰주유소' 등장, 공정경쟁 훼손 우려"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 등 적극 대응 검토
2011-11-03 15:49:36 2011-11-03 17:54:09
[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한국석유유통협회는 정부의 '알뜰주유소'를 문제삼아 공정거래위원회 제소 등 적극 대응에 나섰다. 
 
한국석유유통협회는 3일 기존 주유소 보다 판매가격이 낮은 '알뜰주유소'를 오는 2015년까지 전체 주유소의 10% 가량인 1300개까지 만들기로 한 정부의 발표에 공정경쟁 훼손 우려가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 제소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협회는 "석유공사가 석유유통업에 진출해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석유공사의 저장시설과 수송수단을 이용하고 적정마진을 포기해 자가폴주유소를 운영하는 일부 사업자에 기름을 싸게 공급할 경우 기존 대리점 및 주유소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협회는 "정유사와 석유대리점, 주유소 등 석유사업자의 거래물량과 가격정보 등을 수집 관리하고 있는 한국석유공사가 직접 석유유통 사업에 진출하는 것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 기존 석유대리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으로 공정거래법상의 불공정행위 논란을 가져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협회는 석유공사의 석유유통업 진출과 관련, 알뜰주유소 시행과정상 석유공사의 역할이 기존 일반대리점과 주유소와의 관계에서 불공정 행위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관련부분을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다.
 
협회 관계자는 "2003년 농협중앙회가 계통 구매사업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지역 농협주유소를 압박해 거래처를 빼앗은 경우가 있다"며 "이를 공정위에 제소해 공정거래법상 위반에 따른 경고조치가 내려진 적 있다"고 말했다.
 
앞선 지식경제부는 정유사 위주의 기존 주유소보다 석유제품 판매가격이 다소 낮은 '알뜰주유소'를 만들 경우 휘발유 기준 리터당 70~100원 안팎의 가격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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