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LIG손해보험은 4일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KAIT)와 ‘개인정보 유출 배상책임 단체보험’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유출 배상책임보험’이란 기업체가 관리하는 고객의 개인 정보가 외부로 유출돼 고객에게 손해를 끼쳐 법률상의 배상책임이 생겼을 때 이를 대신 보상해 주는 보험이다.
LIG손보와 KAIT간 단체보험 협약이 체결됨으로써 KAIT로부터 개인정보 관리 우수 인증마크를 획득한 기업이 단체보험으로 LIG손해보험의 ‘개인정보 유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경우 개별계약과 동일한 보장 혜택을 저렴한 보험료로 받을 수 있다.
KAIT 개인정보 보호마크인 E-Privacy를 획득한 기업은 개별계약 대비 10%, 인터넷사이트 안전마크인 I-Safe를 획득한 기업은 개별계약 대비 15%의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뉴스토마토 박민호 기자 dduckso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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