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승국기자] 오는 12월부터 투자일임 자산관리시 1년 이내 등 투자기간이 짧을 경우 투자자의 성향에 관계없이 고위험 상품에 투자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이를 위해 투자자 유형을 5단계로 분류했다.
내달부터는 자문형 랩 운용시 추종매매·선행매매 방지를 위해 일임재산 운용정보 열람을 일정기간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계약에 명시·설명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투자자 보호를 이한 투자일임업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이후 고령화·저금리 등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에 따라 맞춤형 자산관리서비스인 투자일임에 대한 수요뿐 아니라 자문형 랩의 계약고가 크게 증가하면서 투자자 보호 필요성이 높아진데 따른 조치다.
방안에 따르면 맞춤형 서비스인 투자일임에 대해서는 연령, 투자위험 감수능력, 금융자산 등 일반 금융투자상품 보다 강화된 고객확인 의무를 부과했다.
금융위는 파악한 고객 정보를 바탕으로 투자기간 등을 고려해 투자자 유형을 ▲ 안정형 ▲ 안정추구형 ▲ 위험중립형 ▲ 적극투자형 ▲ 공격투자형 등 5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다.
특히 금융위는 투자자가 고위험 투자를 원하더라고 투자기간이 1년 이내 등 단기간 투자로 위험 감내도가 낮으면 고위험 투자가능 등급(공격투자형·적극투자형)으로 분류할 수 없도록 했다.
자산배분 기준도 마련해 자산배분 유형군 내에서는 적어도 2개 이상의 세부 자산배분유형군을 제시토록 했다.
주식포트폴리오의 경우 전체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이나 종목의 특성, 분산투자 효과 등에서 포트폴리오간 의미 있는 차이를 두도록 했다.
단, 투자자의 유형이 고위험 투자가능 등급(공격투자형·적극투자형)에 해당하면 주식·파생상품 등 위험자산 투자는 허용했다.
이런 맞춤성 요건은 신탁업자에게 운용 재량이 부여돼 있는 금전신탁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자문형 랩은 운영 모범규준도 마련했다.
운용 정보의 실시간 유통에 따른 추종매매·선행매매 방지 등을 위해 투자자 동의를 전제로 일임재산 운용정보 열람을 일정기간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을 계약에 명시·설명토록 했다.
모범규준에 투자일임재산 운용 관련 임직원 등에 의한 운용정보 유출 방지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
일임수수료는 기간 보수 개념을 적용한 연율로 표시하고, 중도해지수수료 등 기타 수수료 관련 사항을 투자자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성과보수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이를 계약에 반영하고 투자자에게 충실히 설명해야 한다.
자문사의 경영능력, 자산 운용능력, 자문계약 건수, 운용성과 등 자문사 선정을 위한 평가항목을 설정·운영하고 자문사에 성과보수(성과보수 성격의 수수료 포함) 지급은 금지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단기 매매수익 추구가 아니라 투자자의 노후 대비 등을 위해 생애주기에 맞춘 중장기 자산서비스를 제공하게 할 것”이라며 “향후 연금시장의 성장 등과 함께 투자일임업이 다른 금융투자상품과 상호대체가 아닌 보완적인 관계로 자리 잡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