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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대형마트 판매 과일서 잔류농약 검출"
2011-10-17 14:30:39 2011-10-17 14:31:59
[뉴스토마토 정헌철기자] 소비자시민모임은 최근 백화점과 대형 마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수입산 바나나와 포도제품의 잔류농약을 검사한 결과  20개 제품 중 6개 제품에서 잔류농약이 검출됐다고 17일 밝혔다.
 
신세계백화점 본점에서 판매한 필리핀산 '자연왕국 감숙왕' 바나나에서 카벤다짐이 국제식품규격위원회 허용기준(0.2mg/kg)을 초과한 0.27mg/kg이 검출됐다.
 
카벤다짐은 사과, 딸기 등에 사용하는 살균제로 저독성물질이며 발암성이 있는 것으로 분류된다.
 
또 롯데백화점 본점에서 판매한 '미니바나나', 홈플러스 월드컵점 '자연왕국 감숙왕', 이마트 용산점 '미니바나나'에서는 클로르피리포스가 국내 기준치(0.25mg/kg) 이내로 검출됐다.
 
롯데마트 서울역점에서 판매한 '포도' 1개에서는 펜프로파스린이 0.13mg/kg(기준치 5.0mg/kg), 티아메톡삼이 0.04mg/kg(기준치 1.0mg/kg), 신세계백화점 본점에서 판매한 '레드글러브' 1개에서는 싸이프로디닐이 0.19mg/kg(기준치 5.0mg/kg)으로 기준치 이내로 검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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