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황민규기자] 교착상태에 빠져있는 뉴타운사업에 대한 '출구전략'이 제시됐다.
전국 2407개 뉴타운 사업지구와 관련해 광역자치단체가 직접 사업성 재검토 및 사업전환 등의 임시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임시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것.
17일 민주당 김진애의원실은 광역자치단체가 직접 뉴타운 사업의 사업성 등의 재검토를 통해 토지소유자 개별분담금 규모 파악, 주민의사에 따른 사업구역 해지·사업전환을 가능하게 하는 임시조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진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정비촉진사업 전수조사를 위한 임시조치법안'은 뉴타운 사업 지정권자인 광역자치단체장이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전 어느 단계에서나 토지 등 소유자의 10% 이상 동의가 있으면 전수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사업시행인가 이후라도 과반수가 찬성하면 전수조사를 할 수 있다.
광역단체장은 전수조사결과를 주민에게 공지한 뒤 계속 추진 여부에 대한 주민조사를 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철회 여부를 결정·고시할 수 있게 된다.
전수조사 및 주민의견 수렴에 들어가는 비용은 지구별로 2000만원,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주민조사는 지구별로 450만원으로 추정되며, 그 재원으로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82조에 근거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충당하는 것으로 규정됐다.
김 의원은 "현재 국토해양부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통합한 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했으나 뉴타운 사업의 가장 큰 문제인 기존 사업들에 대해서는 일몰제와 해제규정 등이 적용되지 않아 대안이 될 수 없다"며 "시급한 뉴타운 문제 해결을 위한 출구전략으로 임시조치법안을 발의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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