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종화기자] 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를 폐지하고, 교통세를 개별소비세에 편입시키는 등 조세체계가 간소화된다.
또 납세자가 세금을 납부하는 과정에 드는 상담비.민원서류 발급비 등 '납세협력비용'을 줄이기 위해 전자신고와 전자신청대상 확대, 신고.납부횟수 축소 등의 방안도 추진된다.
한국조세연구원은 31일 납세협력비용을 줄이는 방안과 조세체계 간소화 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갖고 향후 정부의 조세정책에 토론에서 제시된 방안들이 적극 반영되도록 건의하기로 했다.
이전오 성균관대 교수는 '납세협력비용 감축방안'에 대한 주제발표에서 납세자가 세금을 납부하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납세협력비용은 제반의무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내부비용과 외부 전문가에게 지불하는 외부비용으로 구분했다.
이 교수는 "최근 OECD 회원국 사이에서도 기업의 행정적 부담을 줄여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강도높은 납세협력비용 감축 방안들을 추진하고 있다"며 "납부절차 등 조세체계 전반에 걸친 제도와 프로세스의 간소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납세협력비용에 대한 조사.분석을 정례화하고, 신고.납부횟수의 축소, 세목간 신고.납부기한의 통일, 장부.증빙서류 등의 전자보관 허용, 전자신고.전자신청대상 확대, 신용카드 국세납부제도의 확대 등의 방안이 제시됐다.
또 신고서 사전작성 안내제도 도입, 현행 질의.회신제도의 법령화,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확대, 부가가치세의 사업자단위 과세제도 확대 방난 등도 추진될 예정이다.
조세체계 간소화를 위한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박상원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은 "복잡한 조세체계는 납세협력비용과 조세행정의 비효율을 유발하는 요인"이라며 "특히 목적세의 재원은 관련 특별회계에 경직적으로 배분되므로 방만한 사업운영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박 연구위원은 또 "각종 소비세의 경우도 교정세(Pigouvian tax)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목적세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해 조세체계 간소화 차원에서 개선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박 연구위원은 개별소비세.교통세.주세분 육세를 본세에 통합하고, 본세가 없는 금융.보험업자 수익금에 대한 교육세는 부가가치세 방식으로 전환하든지 금융소비세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농어촌특별세의 경우도 세수여건과 대체재원 확보 가능성에 따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교통세의 경우도 개별소비세에 편입시켜 일반회계로 전입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박 연구위원은 "소비세제의 경우 개별소비세로 통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잇으나 각 세목은 독립된 세목을 갖고 있으며 과세목적.세율체계 등이 달라 실질적 효과는 크지 않다"고 밝혔다.
뉴스토마토 김종화 기자 justi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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