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네트워크 콘텐츠 서비스 기업 이즈메이커가 '심심이' 상표권 권리확인심판 소송에서 KT에 승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즈메이커는 지난 3월 KT가 이즈메이커의 '심심이 상표'를 침해하고 있다며 특허심판원에 소송을 접수했다.
이에 재판부는 "KT의 '심심이' 상표는 이즈메이커의 '심심이'이와 표장이 유사하고, 사용 서비스업도 유사하다"면서 “이는 KT가 이즈메이커의 심심이 상표를 침해한 것이 맞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어 "확인 대상 표장의 사용서비스업이 다른 서비스의 판매 촉진을 위해 제공되는 부수적인 서비스로서 독립거래의 대상이 아니라는 KT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KT는 "심심이는 통신서비스업의 판매촉진을 위한 부수적 서비스로 상표법상 서비스업이 아니고, 등록서비스업의 권리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
이즈메이커는 "이번 심판으로 KT의 부당행위가 명백히 밝혀졌다"며 "KT는 부디 우리 요구에 귀를 기울여 주고 대화에 응해줄 것으로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KT 관계자는 "아직 항소할 지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며 "법무팀과의 조율을 통해 향후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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