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스왑 대상기관 지정 신청 받습니다
재정부 다음달4~20일까지
2008-07-31 12:00:00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김종화기자] 정부가 금리스왑 거래시 거래 상대방이 될 금리스왑 대상기관 지정 신청을 받는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2일 변동금리부 국고채 발행시 금리변동위험 헤지를 위한 금리스왑거래 병행 실시계획 발표에 따라 다음달 4일부터 20일까지 금리스왑 대상기관 지정 신청을 받는다고 31일 밝혔다.  

재정부는 일정한 신용등급과 거래실적 기준 등을 충족하는 금융기관의 신청을 받아 다음달 중으로 대상기관을 지정할 방침이며, 이후 금리스왑 수요와 대상기관 수 등을 고려해 필요시 추가로 지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재정부는 금융스왑 대상기관의 자격, 금리스왑거래의 실시방안 등을 규정한 '금리스왑거래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 다음달 4일 공표.시행한다.
 
이상원 재정부 국채과장은 "금리스왑 거래는 한국은행 금융결재망을 통한 거래 대상기관간 경쟁입찰 방식으로 실시하거나 시장 여건에 따라 일부 대상기관을 선정해 개별적인 협의로 금리스왑 거래를 실시하는 지명거래 방식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토마토 김종화 기자 justi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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