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사 내부통제 지원체계 전면 개편
준법감시인·준법감시부서 임직원 겸직 금지
2011-10-05 12:00:00 2011-10-05 12:00:00
[뉴스토마토 이승국기자] 올해 안에 금융투자회사 준법감시인 및 준법감시부서 임직원은 독립성 강화를 위해 겸직을 할 수 없다.
 
임직원의 윤리의식 고취를 위해 구체적인 행위준칙도 제시키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5일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금융투자회사 내부통제 지원체계 개편’ 방안을 내놨다.
 
방안에 따르면 개정 표준내부통제기준은 자본시장법에서 정한 내부통제의 핵심내용과 수행절차를 제시하는 본질적 기능 위주로 바꿨다.
 
내부통제 수행주체간(이사회·대표이사·준법감시인·임직원) 내부통제 업무책임을 명확화하고, 준법감시인 및 준법감시부서 임직원 겸직을 제한해 독립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자금세탁방지 등 내부통제에 필요한 법적 필수기재사항을 추가하고, 퇴직자에 대해서도 고객정보 유출·도용 방지대책을 제시했다.
 
조문형식을 법조문형태로 개편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을 반영, 임직원의 이용 편의성과 이해도를 높였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표준윤리강령은 업계전체의 윤리문화 증진 및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윤리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관련법규 및 해외사례 등을 참고, 표준윤리강령 모델을 제시했다.
 
즉, 직무윤리의 ‘핵심원칙’과 함께 신의성실, 소속사 및 고객에 대한 의무 등 구체적인 행동지침인 ‘행위준칙’을 제시했다.
 
아울러 주요업무별 관련법규 안내·해설·업무질의 응답 등을 수록한 컴플라이언스 매뉴얼도 별도로 만들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표준내부통제기준 개정을 통해 금융투자회사 내부통제 기능이 체계적으로 개선할 것”이라며 “표준윤리강령과 컴플라이언스 매뉴얼(준법감시업무지침서)을 제시해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법규준수 문화 및 윤리의식을 고취시킬 것”으로 기대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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