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강은혜기자] 한국거래소(KRX)는 2일 국민행복재단이 지난 30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부를 희망하는 법인이 KRX국민행복재단에 기부할 경우 소득금액의 10%내에서 손비처리가 가능하게 된다.
또 개인이 KRX국민행복재단에 기부할 경우 소득금액의 30%내에서 필요경비 또는 소득공제가 가능하게 됐다.
국민행복재단 관계자는 “국민행복재단이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됨에 따라 재단이 펼치는 각종 사회공헌사업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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