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혜실기자] 한국거래소가 수주하는 홈페이지 시스템 관련 계약을 대기업이 싹쓸이 한 것으로 조사됐다.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우제창 의원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시행령에 따라 지난 2010년부터 거래소 홈페이지 관련 계약에 대기업 참여가 제한됐다"며 "그러나 실제 계약을 수주한 업체들이 대기업 동부 CNI의 협력업체인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홈페이지 관련 계약에 대기업 참여를 제한하지 않았던 지난 2008년과 2009년에는 1억원 이상의 계약을 대기업인 동부 CNI가 싹쓸었다. 전체의 96.8% 규모다.
지난 2010년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시행령 이후 동부 CNI는 참여할 수 없게 된 것. 하지만 사이버이메지네이션, 엑스컨텍 등 실제 계약을 수주한 업체들이 모두 동부CNI의 협력업체들로 나타났다.
우 의원은 "실제로 동부CNI가 사업의 핵심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법령 제한을 피하기 위해 주계약업체만 바뀌었을 뿐 거래소의 고액 홈페이지 계약은 여전히 대기업 몫"이라고 주장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