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석유' 팔다 적발되면 바로 폐업조치
2011-09-30 10:41:51 2011-09-30 10:42:40
[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앞으로는 유사석유제품을 취급하다 적발되면 한번에 폐업조치를 받는다.
 
지식경제부는 30일 비밀탱크를 설치하거나 밸브를 조작하는 등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게 되면 현재는 3회 적발시 등록취소를 했지만 앞으로는 한번 적발되더라도 바로 폐업조치(등록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또 기존의 '유사석유'라는 용어가 국민들이 쉽게 불법임을 이해할 수 없다는 지적에 따라 '가까석유'로 변경할 예정이다.
 
석유관리원에 따르면 현재 최근 5년간 적발된 유사석유 취급업소는 약 1100여 업소로 아직 단속되지 않은 업소까지 감안한다면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경부는 "'가짜석유' 판매가 보다 지능화됨에 따라 비노출검사시험차량, 전파탐지기, 산업용 내시경 등 첨단장비를 활용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며 "처벌과 법집행을 강화해 가짜석유 문제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경부는 소방방재청은 가짜석유 취급으로 적발된 주유소 1100여개를 대상으로 다음달말까지 원상복구 명령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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