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제주도 골프장 재해평가 심의과정에서 업자들로부터 거액을 받고 문제점을 무마해 준 교수 등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9일 재해평가 심의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무마해주면서 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기소된 제주대 교수 남모씨에게 징역 2년을, 탐라대교수 정모씨에게 징역 1년6월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또 남씨 등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골프장 운영업체 임원 정모씨 등 3명에게 각각 벌금 600~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도 확정했다.
남씨 등은 2005년 2월부터 2007년 6월까지 제주도 내 6개 골프장에 대한 재해평가 심의를 하면서 토사유출이나 규모 미달 등 문제가 드러났으나 업자들로부터 용역대가로 2억7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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