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용 면세유 불법유통 3년간 3만4천여건 적발
2011-09-28 14:09:24 2011-09-28 14:10:23
[뉴스토마토 박관종기자] 최근 3년동안 어업용 면세유를 불법유통하다 적발된 사례가 3만400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업용 면세유에는 교통세와 특별소비세 등이 빠져 있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지만 최근 유가 폭등과 조업 불황으로 생계형 불법 유통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28일 신영수 의원(한나라)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어업용 면세유 불법유통 단속결과 모두 3만4606건이 적발됐으며 이중 1053명이 구속 또는 불구속 입건됐다.
 
적발건수는 2008년 7691건에서 지난해 1만4077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특히 소형선박의 검거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어 생계형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들은 조업사실을 증명하는 관련서류를 허위 제출해 수급하고 조업에 사용하고 남은 면세유를 불법 취득, 유통하는 방식으로 돈을 챙긴다.
 
수협 면세담당자 등 유통담당자가 면세유류카드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급하거나 어업에 종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공급한 경우도 105건이나 적발됐다.
 
신 의원은 "정부가 재정적 부담을 감수해가면서 시행중인 어업용 면세유제도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사례는 근절돼야 한다"며 "정부의 밀접한 공조 유지로 면세유 유통체계를 엄정 관리하고, 어업인 계몽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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