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장원석기자]다음달 4일 이후 프랜차이즈 사업 정보공개서를 공정위에 등록하지 않은 업체는 가맹점 모집이 금지되나,정작 다수의 영세 프랜차이즈 업체는 이 사실에 대해 잘 몰라 피해를 볼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8일 공정위에 따르면 현재 총 570개 가맹본부의 724개 브랜드를 접수했다. 그러나 이는 공정위측에서 판단하는 전체 프랜차이즈 가맹점 2000여개중 3분의 1에 불과하다.
문제는 정보공개서 등록제 시행을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은 공정위의 책임도 크다는 점이다.
공정위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접수율이 낮은 이유에 대해 ▲ 지난 3년간 업체 임원의 사기·횡령·배임 등의 기록 공개가 개인에게는 부담스러운 점 ▲ 폐점율을 공개하게 돼 사업 정보가 유출된다는 점 ▲ 가격정보가 공개된다는 점 등을 꼽았다.
그러나 등록률이 낮은 이유는 업체들이 정보공개서를 등록해야 하는지, 심지어는 자신들이 프랜차이즈업을 하는지 대리점을 하는지 조차 모르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이유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홍장표 한국프랜차이즈협회 전문위원은 "정보공개서 등록률이 낮은 이유는 사업자들이 가맹계약이 뭔지 모르기 때문인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지적했다.
홍 전문위원은 "협회에서 연초부터 수차례 서울, 지방의 등록 업체에 대해 정보공개서를 등록해야 한다고 독촉해왔고 공정위에서도 2000여개가 넘는 업체들에게 일일이 고지를 했다"며 "정작 사업자들이 자신들의 사업이 프랜차이즈업인지 대리점인지 모르는 업체가 태반"이라고 설명했다. 자세한 프랜차이즈업과 대리점업의 차이를 몰라 등록을 해야 하는지를 판단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공정위는 영세 업체들이 프랜차이즈점과 대리점의 차이를 전혀 몰라 등록률이 낮다는 점은 간과하고 있는 듯이 보인다. 박성용 공정위 기업협력국장도 "접수율이 낮은 이유는 (해당 프랜차이즈 업체들이)모르는데도 이유가 조금 있다"고 밝혀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은 듯 한 뉘앙스를 풍겼다.
이런 상황에서 공정위는 28일 일단 현장 조사를 실시해 업체를 단속하겠다고 서둘러 발표해 버렸다. 이 경우 우리 나라처럼 영세한 프랜차이즈 업체가 난립해 있는 상황에서는 '무지로 인해' 폐업하는 경우가 속출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사정이 이런데도 공정위는 일단 '일은 다 했다' 입장이다.
이지훈 공정위 기업협력국 사무관은 "업체별로 공문을 다 보냈다"며 "공문을 받은 업체에서 전화가 오면 법취지를 설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도 창업박람회에서 홍보를 할 것"이라며 일단 단속을 시작하고 앞으로 홍보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단속에 걸리면 해당 사업체들은 가맹점 모집이 금지되고 심한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무거운 벌금이 부과된다. 정보공개서 등록 대상 업체가 연 매출 5000만원 이상인 점을 감안하면 부과되는 벌금의 무게가 결코 작지 않다.
공정위가 홍보에 훨씬 힘을 쏟아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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