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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회장 구속영장 재청구, 시민들에게 물어본다
서울중앙지검, 15일 오전 11시 시민위원회 개최
2011-09-15 10:21:48 2011-09-15 10:22:35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검찰이 구속영장이 기각된 선박업체 시도상선의 권혁 회장(61)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시민들에게 물어보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김주원)는 15일 오전 11시 검찰시민위원회를 소집해 권 회장의 영장 재청구 방안을 심의·의결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2일 권 회장에 대해 2200억원대 탈세와 약 90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검찰은 일반 시민들의 시각에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들어보고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는 데 참고할 방침이다.
 
검찰시민위원회는 안경봉 위원장(국민대 법대 학장)을 비롯해 다양한 직업을 가진 9명이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7명 이상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결정된 의견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
 
한편 검찰은 지난 3일 권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고 공익근무 중이던 권 회장의 아들에 대해 예정보다 빨리 소집을 해제해 준 강원지역의 최모 병무지청장을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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