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지욱기자] 5000억원에 달하는 상속 자산이 정당한 상속인에게 지급되지 않은 채 남아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사망자 25만403명 가운데 17.6%만이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이용했다.
올해 들어서는 2만4490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4.9% 늘어나는 등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올 3월 말까지 상속인이 찾아가지 않은 금융자산은 4983억원으로 조사됐다.
인출되지 않은 금액을 사망자 1인으로 계산하면 은행에서는 1인당 230만원, 증권에서는 640만원에 달해 사망자 1명당 평균 300만원이 인출되지 않고 있는 셈이다.
금감원은 "금융회사는 사망 등 금융거래자의 정보를 금융회사가 알지 못하고, 비밀보장등에 따라 먼저 이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어렵다"며 "상속인들이 먼저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이용한 뒤 상속금을 찾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당한 상속인의 인출이 없으면 사망자의 금융자산은 5년 기간이 지나면 휴면계좌로 남는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는 직접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신분증, 사망 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가지고 금융감독원이나 KB국민, 우리은행, 농협 등의 본·지점, 삼성생명 고객 플라자나 동양종합금융증권에서 접수할 수 있다.
신청 결과는 5~15일 후에 금감원 홈페이지(
www.fss.or.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금융감독원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32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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