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임금 근로자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법'발의
2011-09-09 10:24:48 2011-09-09 10:25:45
[뉴스토마토 조정훈기자]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민주당 이미경 의원은 9일 저임금 근로자 등을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법'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의 130%를 받는 저임금 노동자를 채용한 사용주와 해당 노동자에게 사회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법)를 최대 50%씩 각각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앞서 민주당 의원총회를 통해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결정됐다.
 
이 의원은 "400만 임금근로자들이 빈곤층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사회보험료 지원을 통해 사회안전망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나라당과 정부 역시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저임금 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법이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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