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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소비자피해 유형 '식품'이 가장 많아
2011-09-09 10:33:04 2011-09-09 15:41:32
[뉴스토마토 김보선기자] 서울에 사는 황 모씨는 추석 선물로 받은 갈비세트를 받았지만 개봉해보니 모두 부패돼 있었다. 배송회사에 이의 제기를 했지만 물량이 많아 어쩔수 없는 지연 배송으로 발생한 일이라며 추석 후 연락을 주겠다는 답변을 들었다. 하지만 연락은 오지 않았다.
 
추석 명절 물품 배송과 관련해 소비자들이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품목은 식품류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2005년부터 추석명절 배송과 제품 결함 등 불만으로 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한 사례를 분석한 결과, 제수음식을 포함한 '식품류'가 40.1%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의류·잡화 23.7%, 상품권과 여행·항공, 전기·전자제품 각 6.6%, 유아·아동용품, 레저·문화 각 4.1% 등의 순이었다.
 
자료제공=한국소비자원
 
이 기간 연평균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20건 내외로 꾸준히 발생했다.
 
구제 신청 이유로는 제품(서비스) 품질 관련이 36.1%로 가장 많았으며, 계약 해제 관련 불만(25.4%), 부당행위(16.4%) 등 순이었다.
 
피해구제 처리 결과는 교환·환급이 36건(29.5%)으로 가장 많았으며, 정보제공이 33건(27.1%), 배상 25건(20.5%), 계약해제 12건(9.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구제 신청인의 연령은 30대가 39명(32.0%)으로 가장 많았고, 20대 35명(28.7%), 40대 23명(18.8%)이 뒤를 이었다.
 
지역별 특성은 인구가 밀집된 수도권 지역(서울·경기)이 가장 많은 87명으로 전체의 71.3%를 차지했다. 이어 충북·충남 4.9%, 경북·경남 4.2%, 대구, 인천이 각 4.1%로 나타났다.
 
신청인은 남성이 62.3%(76명)로 여성 37.7%(46명)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배송 물품이 상한 경우 즉시 사업자에게 문제제기 후 반품을 요구하고, 식품이 상했거나 품질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보상 받을 때까지 잘 보관해두어야 피해 입증 시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추석 명절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 발생 때는 1372 소비자 상담센터(www.ccn.go.kr) 등 관련 기관과 단체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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