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승국기자] 추석을 맞아 고향을 찾는 운전자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꼭 기억해야 할 보험상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보험개발원은 추석 연휴 기간 고향 가는 길 교대운전에 대비해 단기운전확대 특약에 꼭 가입하라고 강조했다.
특히 추석 연휴기간 중에는 장거리·장시간 운전으로 교대운전이 많아진다.
이 경우 보험에서 정한 운전자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운전을 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처리가 안될 수 있다.
개발원은 이에 따라 운전자의 범위를 단기간 확대하는 ‘단기운전확대특약’에 가입해 두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단, 특약에 가입한 그 시간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가입일의 24시부터 종료일 24시까지만 보상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운전대를 넘기기 전날 미리 가입해야 한다.
보험가입기간 중 가입할 수 있는 횟수도 회사별로 다르므로 반드시 확인하고 가입해야 한다.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에 가입돼 있는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가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본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에서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보상이 가능하다.
만일 뺑소니사고를 당했더라도 정부보장사업으로 보상 받을 수 있다.
휴가길 만약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 가해자가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달아나거나 또는 가해자가 무보험 상태로 전혀 보상받을 길이 없는 경우 정부보장사업을 이용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정부보장사업이란 보유불명(뺑소니)자동차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해 사고를 당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장제도다.
피해자가 사망했을 때는 최고 1억원에서 최저 2000만원까지, 부상을 당했을 때는 부상 등급에 따라 최고 2000만원까지 보상한다.
단,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구제제도므로 피해자의 신체사고만 보상되고 자동차 파손 등 대물 사고는 보상되지 않는다.
피해자가 산재 등 다른 제도로 보상받은 경우에는 해당 금액만큼 보상하지 않는다.
보상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고사실을 경찰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신고 후에는 보장사업 업무를 위탁수행하고 있는 13개 손해보험사 본사, 지점 또는 보상센터로 사고사실을 접수하면 서류심사 후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개발원은 설명했다.
정부보장사업 통합안내 콜센터 번호는 1544-0049번이며, 정부보장사업 수행 손해보험사는 메리츠화재, 한화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그린손해보험, 흥국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 LIG손해보험, 동부화재, AXA손해보험, The-K손해보험, 하이카다이렉트, ERGO다음다이렉트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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