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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첩, 불복해도 방통위 심의 또 받아야
방통위, 방송심의 업무지침 제정
2008-07-25 19:10:22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이형진기자] 일명 '광우병 방송'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중징계 처분을 받은 문화방송(MBC) PD수첩이 심의결과에 불복, 재심의를 신청하더라도 방통심의위의 심의를 또 받아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25일 상임위를 열고 방송 내용 심의 중 제재조치와 재심 관련, 절차 및 방법 등의 세부지침인 '방송심의 관련 업무처리 지침 제정에 관한 건'을 의결했다.
 
현행 방송법은 방통위의 제재조치에 이의가 있는 자는 제재조치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지금까지 해당절차가 재심결과를 당사자에게 통지한다고만 규정돼 있어 정확한 재심절차 과정이 없었다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방통위 사무처는 재심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  방통심의위의 심결 의견을 청취하고 방통위가 의결  방통위에서 심의하고 의결 ▲ 방통위 설치법에 따라 전문위원회가 사전 검토하고 방통위가 심결하는 방안 등 세가지 안을 마련해 보고했다.
 
사무처의 보고를 청취한 이병기 위원은 “(재심절차는) 방송법의 준수, (방통)심의위의 독립성 보장, 재심청구 내용을 숙고할 수 있는 논의의 장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위원은 재심위원회 구성을 방통심의위원 9명중 일부와 방송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이에 형태근 위원은 “(재심위 구성시 전문가 그룹 포함 의견 등의) 추상적 의미가 담긴 것은 이상하다며 이병기위원의 주장에 제동을 걸었다.
 
상임위는 협의 끝에 방송법 제100조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재심절차에 대해 방통심의위 의견을 청취하고 방통위가 의결하는 절차를 확정했다.
 
방통심의위의 결과에 불복한 방송은 이의신청과 재심을 방통심의위에 다시 요청해야하고 행정적인 절차는 방통위가 처결한다. 방통위는 행정절차시 상임위 의결을 거치지 않고 방통위원장 단독으로 처리하도록 지난 달 결정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 번 방통위의 결정은 방통심의위가 재심절차에 참여토록 보장하고 방통위의 심의참여를 최소화시켰다민간기구 성격의 방통심의위가 내용심의를 담당하토록 한다는 법적 취지를 존중한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토마토 이형진 기자 magicbullet@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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