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 의료인력 수준별 의료급여 수가차등제 시행
의료급여 정신과 서비스 질 상승 기대
2008-07-25 13:36:19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김소라기자] 2004년 이후 동결되어 온 의료급여 정신과 수가가 올 10월부터 의료인력 확보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5일 정신과 의료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의료급여 정신과 전문의와 간호사 1인당 입원환자 수를 기준으로 등급을 매겨 의료급여 수가를 차등 지급하는 수가차등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2004년 이후 입원 1일당 3800원으로 동결된 현행 의료급여 정신과 수가는 매년 수가가 인상되어 온 건강보험과의 격차가 점차 커지고 있어 정신과 의료서비스의 질이 낮은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복지부는 의료확보 수준에 따라 의료기관을 G1부터 G5까지5 등급으로 나누고 인력기준을 충족하는 G1G2 등급은 인상폭을 높이고 의사 1인당 101인 이상으로 인력기준에 미달되는 기관은 현행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했다.
 
또 국공립 병원이 사립진료기관에 비해 1인당 8560원으로 매우 낮은 수가를 받아 의료급여 환자를 기피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수가차등제를 국공립, 민간위탁 진료기관에 상관없이 수가차등제를 적용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의료급여 정신질환자에 대한 의료기관의 차별진료가 개선될 것이라며 향후 추가적으로 구조부문과 진료내역에 대한 평가방안을 마련해 평가결과를 수가에 차등 반영하는 방향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뉴스토마토 김소라 기자 sora2010@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진규 온라인뉴스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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