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정훈기자] 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총수입 전망만 제시되고 중기 세제개편 내용은 전무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4일 정부가 매년 국회에 제출하는 세제개편안은 일몰이 도래하는 비과세·감면 항목 폐지여부와 당해 연도 주요문제 해결을 위한 세제상 대응방안 등 위주로 작성돼 계획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결국 이 같은 계획·개편안을 통해서는 정부의 경제정책 목적을 비롯, 매년 수많은 항목 변화로 인해 복잡해진 세제 내용을 납세자들이 파악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예정처는 매년 발간되는 정부의 세제개편안 검토·분석과는 별도로 국회 차원의 '2011~2015년 세원확대·세제합리화 방안 보고서'를 최근 발간했다.
보고서는 먼저 단기 세원확대를 위해 2011~2012년 일몰되는 비과세·감면 17개 항목을 축소·폐지하고, 법인의 과도한 사내유보금 과세 방안 등을 제안했다.
올해 41개(7조4000억원) 비과세·감면 항목 중 11개(1조9000억원), 2012년 77개(9조2000억원) 중 6개(2조3000억원)가 이에 해당한다.
또 중장기 세원확대를 위해 금융서비스 부가가치세 과세, 이자소득세율 인하, 교육세 폐지 등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최근 낮은 개인저축률을 증대시키기 위해 이자소득세율을 현행 14%에서 5~10%로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세제합리화를 위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를 개편하는 한편, 근로 장려세제 지급자격 소득상한액(1700만원)을 인상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등 가구원수별로 차등 지급해 형평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예정처 관계자는 "이 같은 세원확대, 세원합리화 등 방안이 시행되면 오는 2013년 이후 약 3조3000억원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내다봤다.
뉴스토마토 조정훈 기자 hoon7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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