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인회계사 1차시험 출제범위·유형 살펴보니
정부회계 관련 법령·규정 한해 개념위주로 출제
2011-09-04 12:00:00 2011-09-04 12:00:00
[뉴스토마토 이승국기자] 내년 공인회계사 1차시험 문제 출제 범위는 정부회계 관련 법령 및 규정으로 한정된다.
출제유형은 정부회계에 대한 이해수준을 높이기 위해 ‘개념위주’로 출제한다.
 
금융위원회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2012년 공인회계사 1차시험 정부회계 출제범위 및 출제유형’을 공지했다.
 
이는 2012년 제47회 공인회계사 제2차 시험부터 정부회계 관련 내용을 회계학과목의 10% 내외로 반영키로 결정한 후 시행 첫 해임을 감안해 수험생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출제범위는 국가회계의 경우 국가재정법·국가회계법 및 시행령·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5개 준칙, 지방자치단체회계 분야는 지방재정법과 시행령·지방자치단체회계 기준에 관한 규칙 및 1개 준칙이다.
 
국가회계의 국가재정법은 제3장 결산 부분, 지방자치단체회계의 시행령은 제4장 결산 부분에 한해 출제한다.
 
출제유형은 국가회계 및 지방자치단체회계에 관한 법·규정의 조문 관련 문제를 출제하되, 기업회계와 상이한 부분 위주로 구성하고, 단답형·서술형·비교형 및 응용형 등 다양한 유형으로 출제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부회계의 출제시기 및 비중, 범위 등 관련 내용을 금감원 홈페이지(http://cpa.fss.or.kr) 게시 및 홈페이지 가입 수험생들에게 이메일로 알릴 것”이라며 “주요 대학과 평생교육 진흥원 등 회계 관련 교육기관에 공문 등으로 출제방안을 공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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