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정훈기자] 한미 FTA 상정여부를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무역조정지원법'개정 목소리가 대두됐다.
자유선진당의 정책위의장인 박선영 의원은 26일 '자유무역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무역조정지원법)'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인해 피해를 보게 될 기업과 근로자들에게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현행 무역조정지원법을 미국과 유사한 정도로 강화해야 균형이 맞는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개정안은 무역조정지원의 기준인 기업 생산량과 수출액 감소를 현행 25%에서 5%로 하향 조정하고, FTA로 인해 실직한 근로자나 동일위험에 처한 근로자에게 6개월 간 국비로 직업훈련을 실시하도록 했다.
또 구직활동을 하거나 원거리 지역으로 취업 할 경우 160만원의 이사 비용을 지원하고, FTA로 피해를 본 지자체에는 기술지원과 인프라 구축비용을 지원하게 했다.
아울러 무역위원회를 무역조정지원위원회로 개칭하고, 무역조정지원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등 각 지자체에 분소를 설치해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현행 무역조정지원법에 따라 구제를 받은 기업은 5년 동안 단 7곳으로 근로자는 18명에 불과할 정도로 형식적인 법"이라며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위해 무역조정법은 반드시 개정돼야한다"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조정훈 기자 hoon7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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