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서주연기자] 증권선물위원회가 회계처리를 위반한 아이메카 등의 업체를 검찰고발했다.
증선위는 23일 정례회의를 열고 미수금을 과대 계상하고 매출과 매출원가를 허위 계상한 아이메카에 대해 1년간 유가증권발행제한 및 검찰고발 등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또 화인경영회계법인은 5개 회계연도 연속 감사를 하며 외부감사법규를 위반한 혐의로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등의 조치를 받았다.
증선위에 따르면 코스닥기업인 아이메카는 2006년 회계연도에 29억4000만원의 무형자산 감액손실을 계상하지 않았고, 제품매출과 외주제작비가 발생된 것처럼 회계처리하는 방법으로 17억900만원의 매출액 및 매출원가를 허위 계상했다.
이같은 혐의로 아이메카는 유가증권발행제한 12개월, 감사인지정 3년, 임원 해임권고(1명), 회사 및 전 대표이사에 대한 검찰고발 조치 등을 받았다.
지난달 13일 상장폐지된 한국통신데이터는 지난해 3분기 최대주주와 76억원 규모의 담보 제공과 약속어음을 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재무제표에 기재하지 않았다가 과징금 4억9400만원, 전 대표이사 2명 등 해임권고, 검찰통보 등의 조치를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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