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서주연기자] 앞으로는 대출이나 상품 가입을 권유하는 마케팅 전화를 중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또 개인 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했더라도 이를 취소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신용정보 이용과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국회를 거쳐 이르면 내년 5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금융기관이 자신의 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마케팅 목적으로 연락하는 행위를 중지할 수 있는 권리가 도입되고, 금융기관이 개인 신용정보를 조회할 때에도 고객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현행법에는 신용정보 제공과 이용에 관한 동의 규정만 있어 상품 소개나 구매 권유를 위해 수시로 오는 전화나 이메일, 문자 메시지 등을 막을 방법이 없었다.
또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개인 신용정보가 금융회사나 일반 기업의 마케팅 목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동의했더라도 이를 철회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에 소비자가 금융기관에 자신의 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마케팅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중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포함됐다.
금융기관이 연체 정보를 이유로 금융 거래를 거절할 경우 소비자의 요청이 있으면 그 근거가 되는 정보를 알려줘야 하며, 소비자는 정기적으로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본인의 신용정보를 무료로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신용정보 제공과 이용에 대한 동의 방식도 현행 서면이나 공인인증서, 신용카드 비밀번호, 휴대전화 문자서비스 사용에서 녹취, 일회용 비밀번호 사용으로 확대된다.
다만 금융기관이 자사 고객에게 자사 상품을 마케팅 할 경우 우편과 같은 사생활 침해 소지가 적은 방법에 한해서 고객의 동의 없이 신용정보를 활용할 수 있으며, 휴면 예금을 지급하거나 금융거래 계약의 변경 사유가 있을 때는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고객의 변경된 주소 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뉴스토마토 서주연 기자 shriv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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