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소라기자] 다음달부터 식사, 세면, 세탁 등 노인들의 생활을 지원하는 노인돌보미 서비스 대상에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에서 배제된 노인 5600여명이 추가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3일 이달 1일부터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등급판정에서 등급외 판정을 받아 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에 대해 노인돌보미 서비스를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미 배정한 220억원 외에 55억원을 추가로 배정할 방침이다.
노인돌보미 서비스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 중 가구 소득이 전국평균소득의 150% 이하로 치매, 중풍, 노인성 질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대상으로 식사, 세면 도움, 옷갈아 입히기, 외출 동행 등 가사와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됨에 따라 보험적용을 받는 1~3등급 노인들은 노인돌보미 사업에서 제외하고 보험적용을 못 받는 등급외 A, B형 판정 노인을 서비스 대상으로 한정시킬 계획이다.
기존 서비스 대상자의 서비스 조정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유예기간을 거쳐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하며 노인돌보미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노인은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따른 건강상태 등급을 판정 받아 각 읍면동사무소에 전달 18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뉴스토마토 김소라 기자 sora201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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