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장원석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23일 GS리테일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린 것에 대해 GS리테일측은 "공정위의 일방적인 편들어주기"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GS리테일이 시정명령을 받은 이유는 ▲ 가맹점 사업자에게 예상 일일매출액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혐의 ▲ 일방적으로 가맹사업자 계약을 해지한 것 두가지다.
공정위 측은 우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예상수익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면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GS리테일측이 예상 매출액에 대해 정보를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상권조사서 자료는 제공하지 않은 것은 관련 법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GS리테일측은 "정보공개서는 공개하지만 상권조사서는 공개하지 않는 대외비"라고 해명했다. 점주에게 예상 매출액을 구두상으로 제공하기는 하지만 공개적으로 일일매출액을 자료로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1년 전인 당시 업계는 관행상 관련자료를 공개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GS리테일 관계자는 "법적으로 GS리테일이 가지고 있는 상권조사자료를 공개할 의무는 없다"고 밝혔다.
공정위 측은 또 GS리테일이 점주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가맹 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점주가 유포한 사실이 허위임을 GS리테일 측이 증명하지 못했고, 가맹본부의 신용이 심하게 훼손되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당시 가맹점주는 사건의 내막 등 주간지와 몇몇 인터넷 언론에 'GS리테일측이 강제 발주했다'는 것을 흘려 보도가 나간 상태였다. 이창수 공정위 경쟁과 사무관은 "GS리테일이 점주가 퍼트린 소문이 허위사실이란 것을 입증하지 못했고 사건의 내막이 부수가 작은 매체라 GS리테일의 이미지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한 GS리테일측의 해명은 전혀 다르다.
공정위가 해당 점주의 말만 믿고 일방적으로 내린 판단이라는 주장이다.
당시 점주는 GS리테일 영업사원을 악의적으로 고소했다가 오히려 무고죄로 고소당했고, 고객을 위한 멤버십 카드 포인트를 자기 이름으로 등록하는 등의 행위로 이미 본사와 점주간의 신뢰는 깨져 가맹점 계약 해지 사유가 충분하다는 것.
또 주간지 뿐만 아니라 인터넷 여러 매체에도 허위 사실을 흘려 회사 이미지에 손상을 입었다고 억울해 했다.
GS리테일 관계자는 "이런 경우 가맹점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대법원 판례에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사건 자체가 애매한 상황에서 공정위측에서 보도자료도 내고 이러는건 좀 너무하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