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면장애 판정기준 범위 완화..5급 신설
장애등급 판정기준에 안면장애 관련 기준 추가 마련
2011-08-22 12:00:00 2011-08-22 12:00:00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노출된 얼굴 중 45% 이상 변형이 있는 사람이나 코 형태의 3분의 1 이상이 없어진 사람도 장애인 등록이 가능해졌다.
 
안면장애등급 판정기준 중 장애 등급 5급1호(안면 45%이상 변형)·5급2호(코형태 3분의 1이상 결손)·4급3호(안면 45% 이상 변형과 코형태 3분의 1이상 결손) 가 신설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21일부터 장애등급 판정기준의 안면장애 등급을 추가해 안면장애인 등록 대상자를 확대한다고 22일 밝혔다.
 
새로운 장애등급 판정 기준에 따라 안면장애 5급에 등록한 장애인은 연령과 소득 수준 등의 여건에 따라 정부와 민간에서 제공하는 총 50여개의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전에는 노출된 얼굴의 60% 이상 변형(4급1호), 코 형태의 2/3 이상 없는 경우(4급2호)만 장애인 등록이 가능했다.
 
안면 장애인은 장기간 피부이식 등의 치료를 받아야 하며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등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지만 판정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복지부 장애인정책과 관계자는 "의사 등 전문가 의견을 조합해서 안면의 45%가 변형되거나 코 3분의 1 이상이 결손되면 치료비가 많이 나가고 사회 생활 상당부분 지장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장애인으로서 도와줘야한다는 의견이 많아서 5등급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뉴스토마토 임애신 기자 vamos@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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