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성원기자]농협중앙회는 급여이체 고객을 위한 직장인 전용 ‘농협급여통장’을 24일부터 전국 지역 농, 축협에서 판매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통장에 가입한 뒤 매월 50만원 이상 급여를 이체하면 ▲ 자기앞수표 발행수수료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수수료 ▲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발급수수료 ▲ 통장재발급 수수료 ▲ 인터넷뱅킹 이체수수료 ▲ 텔레뱅킹, 모바일뱅킹 이체수수료 ▲ 지역농협 자동화기기 이용수수료 등이 면제된다.
또 ‘농협급여통장’ 가입고객이 정기예금에 가입하거나 직장인 신용대출을 받으면 0.1%p 금리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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