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시장교란 루머 ‘합동대응반’ 가동
적발시 10년 이하 징역·5억원 이하 벌금
2011-08-09 18:28:10 2011-08-09 18:28:44
[뉴스토마토 이승국기자]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등에 따른 불안심리가 확산되자 금융당국이 사이버상 시장교란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합동대응반’ 가동에 돌입했다.
 
금융위원회는 9일 금감원·거래소·경찰청으로 구성된 합동대응반을 가동해 시장상황을 모니터링하는 등 시장교란행위에 대응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등에 따른 불안심리를 악용해 루머를 유포하는 시장교란행위를 사전에 감지하고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는 1단계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 2단계 루머 등에 대한 감독당국의 경고메시지 전달, 3단계 적발된 시세조종행위 등에 대한 엄격한 제재 등의 단계로 대응키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세조종행위자는 검찰 통보 등을 통해 자본시장법상 가장 엄격한 양정 수준인 10년 이하 징역과 5억원 이하 벌금 등의 조치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이승국 기자 inkl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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