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3개월간 유가증권·코스닥서 공매도 금지
1일 자기주식 매수주문 한도 완화
2011-08-09 18:13:15 2011-08-09 18:39:25
[뉴스토마토 이승국기자] 앞으로 3개월 동안 유가증권 및 코스닥 시장에서 공매도가 금지된다. 또 1일 자기주식 매수주문 한도도 완화된다.
 
금융위기 이후 금지했던 주식공매도 부활은 2009년 6월 비금융주에 한해 허용한 지 2년2개월 만이다.
 
금융위원회는 9일 열린 임시 금융위원회에서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회의에서 10일부터 오는 11월9일까지 3개월 동안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전체 상장종목에 대해 공매도가 금지키로 했다.
 
이는 지난 5일(현지시간) 신용평가회사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의 미국 신용등급하락 발표 후 시장 불안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실제로 올 상반기 하루 평균 1000억원 수준이었던 공매도 규모는 최근 4000억원을 넘기기도 했다.
 
이는 지금까지 최고치인 2009년 9월 평균 2346억원보다 많은 수준이다.
 
공매도는 보유하지 않은 주식을 빌려 미리 판 후 판매가격보다 싼 값에 해당주식을 사서 매매계약을 마무리해 차익을 챙기는 매매기법이다.
 
공매도는 한국예탁결제원이나 한국증권금융 등제3자로부터 주식을 빌려서 매도하는 커버드 숏셀링(covered short selling)과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채 매도 주문을 내는 네이키드 숏셀링(naked short selling)으로 구분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커버드 숏셀링만 허용된다.
 
주로 외국인 투자가들이 활용하는 매매기법으로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도 증시 변동성을 확대하는 주범으로 지목됐다.
 
지금도 공매도는 주로 외국인과 기관에 의해 이뤄지고 있으며, 지난 2~5일 중 하루 평균 3147억원으로 전체 공매도 거래의 96.7%를 차지하고 있다.
 
현행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에 따라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한 가격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거래소가 금융위 승인을 거쳐 공매도를 제한할 수 있다.
 
금융위는 또 같은 기간 동안 1일 자기주식 매수주문 수량 한도 완화 조치도 시행한다.
증권시장에서의 자기주식 취득수량에 대해 제한을 두고 있지만, 시장안정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금융위 승인을 거쳐 특례를 인정할 수 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3개월간은 직접 취득시 취득신고 주식수 이내, 신탁을 통한 취득 시에는 신탁재산 총액 범위 내에서 취득가능한 주식수로 완화된다.
 
현재는 직접 취득할 경우 취득신고주식의 10%와 이사회 결의일 전 30일간 일평균거래량의 25% 중 많은 수량과, 발행주식 총수의 1% 중 적은 수량으로 제한하고 있다.
 
신탁을 통한 취득은 발행주식총수의 1%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뉴스토마토 이승국 기자 inkl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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