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치약의 주성분을 죽염이 아닌 '염화나트륨(소금)'으로 표기했더라도 성분의 실질적인 차이가 없으면 상표법상 동일성 제품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LG생활건강(051900)이 "죽염이 들어있지 않은 상품특허는 무효"라며 상표권자인 인산죽염촌㈜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뒤집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염화나트륨이 주성분으로 표시된 치약'은 그 품질에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거래사회의 통념상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죽염성분이 함유된 치약'과 동일성 있는 상품에 등록상표를 사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그럼에도 죽염이 소금과 다른 효능을 갖는다는 이유로 인산죽염촌의 치약제품이 죽염성분 치약과 동일성 있는 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 판단에는 상표등록취소제도에 있어 상품의 동일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덧붙였다.
인산죽염촌은 지난 2005년 8월 '인산죽염'이라는 상표를 출원하고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항목에 '죽염'이 함유된 치약이라고 명시했다.
이후 2009년 LG생활건강은 "'인산죽염'이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되지 않았고 제품에 '죽염성분'이 포함됐는지 여부도 불투명하다"며 특허심판원에 취소심판을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특허법원에 소송을 내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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